by하지나 기자
2015.01.13 11:00:00
만 19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필요
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등 부양가족 명의자료는 제공 불가
세액공제 자료 삭제 가능..복구 불가능
22일 이후 조회안되는 의료비 자료는 직접 영수증 발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다.
성년(만19세 이상, 1995.12.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말정산간소화 누리집의 ‘납세자코너>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