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유미 기자
2013.03.18 15:09:09
오는 5월부터 스트리밍서비스 징수방식 변경
1회 재생될 때마다 3.6원, 음악창작자 몫으로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오는 5월부터 온라인음원사이트에서 다운로드없이 바로 음악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사용료가 재생된 횟수에 따라 징수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5월1일부터 음악감상(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에서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원 창작자는 앞으로 음원이 재생된 횟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받게 된다. 온라인음원사이트 사업자는 음원 권리 3단체(저작자·실연자·제작자)에게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 사용료 3.6원를 제공해야한다. 3.6원은 현재 온라인음원 시장에서 정상가로 통용되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권 가격 (6000원)과 가입자당 월 평균 이용 횟수(1000회)를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
현재는 온라인음원사이트 사업자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된 월정액 요금상품의 경우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가입자당 1800원이나 2400원의 저작권사용료를 음원 권리 3단체에 납부해왔다.
이번 음원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 전환은 박근혜정부의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다. 스마트폰 이용 증가에 따라 음원 이용이 늘어났음에도 기존의 가입자당 사용료 방식은 음악 창작자에게 보상되는 몫이 한정돼 있어 창작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민원을 감안한 것이다.
문화부 측은 “이번 종량제 전환으로 음원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단가를 정한 것”이라며 “서비스사업자별로 소비자 가격을 차별화하면 소비자의 선택폭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밖에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해외 음악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온라인 음원시장과 관련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권리자단체와 서비스사업자, 음악창작자, 소비자 대표와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음원 전송사용료개선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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