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4.03 17:29:14
"2004년 보고서에서 지적됐으나 조치안했다" 주장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식약청이 5년전에 이미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의 위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식약청이 위해성을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식약청은 지난 2004년에 작성된 연구보고서 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탈크의 위해성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5년 동안이나 감춘 채 지금에서야 늑장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의원이 공개한 2004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또 `안전성 재평가가 요구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료로 탈크(14807-96-6 / Mg4(SiH203)3 / 연마제·흡수제·부형제·피부보호제)`가 명시돼 있다.
신상진 의원은 "불과 하루만에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연구결과가 나온 지 5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며 "이럴 거면 4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왜 했는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