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서 단속은 부당”…안전띠 미착용 적발된 50대, 2심도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4.12.08 18:05:04
벨트 안 매고 화물차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
法 “사고 예방 위한 단속 중 적발…위법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차를 몰던 중 경찰에 적발된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경찰이 사전에 고지도 않고 숨어 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을 교통 단속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교통단속은 순찰 근무나 교통안전 활동 중에도 가능하고 당시 음주단속과 교통법규 단속 중 안전띠 미착용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질적 단속이 아닌 경쟁적 실적 위주의 단속은 위법하다고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중 적발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