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0대 뺑소니, 새벽 출근하던 엄마는…"

by권혜미 기자
2022.06.03 13:34: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새벽에 출근하던 어머니가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회사에서 퇴사까지 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뒤에서 치고 그냥 도주한 차량’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 46분경 부산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가해 차량은 어머니를 박고 50m가량 앞쪽에 주차된 카니발을 살짝 박고 난 뒤 10m를 더 가서 주차를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어 “다음 상황을 지켜보려는 듯 시동을 끄고 30초가량 차에서 있다가 다시 시동을 켜고 도주하였다”며 “대한민국에 음주, 뺑소니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차 대 차도 아니고 사람을 저렇게 다치게 해놓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함께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차량이 주차된 오른쪽 옆길로 가던 A씨의 모친을 향해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했다.



결국 사람을 치고 간 차량은 멈추지 않고 직진하더니, 얼마 후 잠시 정차하다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의 모친은 발과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현재 개인병원에 입원해 회복 중이며,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도 퇴사한 상태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사고 이틀 뒤 신원 파악이 된 가해자가 1차 소환조사를 받았다면서 도주로 인해 음주 여부는 확인 불가능하고 나이는 20대 후반이라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심지어 A씨에게 미안하다는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

A씨가 “형사합의 안 할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클까요?”라고 질문하자 한 변호사는 “10주 진단에 추가 진단 나오면 그것도 제출하라”며 “합의 안 되면 집행 유예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인다. 만약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산재에 대해선 “치료가 다 끝나서 퇴원했더라도 일을 시작할 때까지 내가 받던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다”며 “산재는 위자료가 나오지 않기에 합의할 때 ‘순순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합의해야 한다. 가해자는 합의 안 하고 집행유예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진정서는 검찰에서 한 번, 법원에 한 번 제출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