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60억·법인 120억…대형 저축은행서 대출한도 늘어

by김미영 기자
2021.07.20 10:50:0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7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을 빌릴 수 있다. 법인의 대출한도 역시 120억원으로 20%씩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현행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20%씩 늘어난다. 개인은 2016년 증액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이번 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를 초과하게 되면 바로 법 위반에 해당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도 해소했다.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면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엔 그간 기존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도 격상해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는 금융위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