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 20년 또는 30년 선택…최초부담, 분양가 10~25%

by김미영 기자
2021.06.10 11:00:00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매 회차 10~25% 범위서 지분 취득
미취득 지분 임대료, 주변 임대료 80% 이하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 5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형 공공주택의 최초 부담이 분양가의 10%로 정해졌다.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주택을 완전히 소유하게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남산에서 한강 이북지역 아파트의 모습.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해 도입됐다.

지분 적립기간은 사업자가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분양가의 25%를 먼저 낼 경우, 4년마다 남은 지분의 15%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5회 20년 동안 납부하면 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