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스토킹 막겠다"…의혹추궁에 정책으로 맞선 조국
by박일경 기자
2019.08.20 10:00:00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 1대1 전담보호관찰 실시
범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국가가 적극 치료
법 개정해 가정폭력 범죄자에도 전자장치 부착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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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본인과 가족에 대한 야권의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정책 검증으로 맞서며 이같이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다’는 약속 실천을 위한 첫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우선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상기했다.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전자발찌로 재범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시에 저질러지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범죄를 반복하는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적극 치료해 국민들이 불시에 범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으로부터 집착과 폭력,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해자 엄단 및 피해자 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제정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조 후보자의 생각이다.
‘가정폭력처벌법’ 등 개정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재는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사범에 한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감독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조 후보자는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하고 사고의 원인까지 규명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를 만들겠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폭력으로 행사하면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