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책, 체육 분야·지역 예술단체도 적용돼야"

by장병호 기자
2018.11.13 09:33:21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예방 2차 권고문
고충처리 적극 조치 등 5가지 개선과제 제시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내년 상반기 결과 발표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우너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일반관객들의 위드유(with you) 집회 현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 ‘예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책위는 외부 민간위원 8명과 문체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해왔다.



지난 7월 2일 발표한 1차 권고문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배제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1차 권고문 발표 이후 각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왔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이 제시한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