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일문일답.. "집값 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즉시 적용"

by원다연 기자
2017.09.05 10:00:00

국토부, 5일 '8·2 대책' 후속조치 발표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완화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전례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8·2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인 5일 후속 조치를 내놨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8·2 대책 발표 당시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곳에는 즉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 일문일답이다.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됐다.

-분당과 수성은 8월 집값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았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번져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동안·만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등)이거나 8·2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 이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향후 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고양 일산,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적용 대상 지역은 집값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적용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때에 반영하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고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가운데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과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되고,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