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 고소인단 첫 조사

by신정은 기자
2016.06.15 10:38:43

Q5 운전자 배우 임예원씨 500여명 대표해 진술
"조작·위반 사실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 강조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 소비자 500여 명의 형사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15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배우 임예원씨는 하종선 바른 대표변호사와 함께 지난 13일 고소인 대표로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다. 바른이 이달 7일 소비자 5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이다.

바른은 지난해 9월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논란 이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검찰 형사고소를 준비해 왔고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고소의 피고소인에는 마르틴 빈터코른 전 폭스바겐그룹 CEO와 볼프강 하르츠 폭스바겐그룹 엔진개발 총책임자, 2011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 안드레 콘스브루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 담당 이사 등 12명이 포함됐다.



아우디 Q5를 타는 임예원씨는 “이 차가 불법조작했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환불과 5000달러 배상을 추진하면서 한국 고객은 외면한 채 입장을 밝히지 않는 아우디·폭스바겐을 따끔히 혼내줘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달 중 미국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의 소비자 손해배상 협상 결과가 공개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오는 21일(현지시간) 7차 심리기일을 여는데 이때 아우디·폭스바겐의 소비자 피해보상 최종합의안이 공개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미국 소비자가 요구하는 차량 환불 및 5000달러의 추가 배상에 응할지 관심을 끈다.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와 같은 수준으로 한국 고객에 대해 배상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