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2.27 11:30: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의견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금지하고 선관위에 연간 1억 원 한도로 기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비 대상인 개별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선관위에 기탁할 이유가 별로 없어 파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는 ‘고비용 정치구조’를 조장하고 정경유착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 문화가 일정 부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기업들이 특정 의원들에게 소속 직원 명의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몰아주거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등 정경유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현재 매분기별로 1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에게 분배되고 있고, 현재에도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선관위가 이번 개정의견에서 국회의원의 개인별 모금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행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정치자금 후원까지 허용하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 정경유착이 판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