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쌍용건설 등 계열회사 제외

by윤진섭 기자
2006.04.17 15:55:1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쌍용양회(003410)는 17일 쌍용건설과 쌍용건설 자회사인 한국민자도로 운영을 계열회사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양회는 "당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이 해제됨(2005년 11월 30일)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6년도 신규 선정한 기업집단(쌍용) 지정통보시 쌍용건설을 제외, 이에 따라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쌍용양회는 또 "쌍용건설이 쌍용기업집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쌍용건설의 자회사인 한국민자도로운영(구 수정산터널)도 제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