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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강신우 기자 2023.12.15 13:59:3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처분앱 판매가 임의 변경 금지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