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단속, 공무원도 ‘난감’…업주들 “책임전가에 손님행패까지”

by조민정 기자
2022.01.12 11:10:50

10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단속 대상
과태료, 이용자 10만원…사업주 300만원
단속 공무원들 “장사도 안되는데…주의만”
노래방 업주, 영업종료 알리자 무차별 폭행당하기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식당과 카페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계도기간이 끝나고 지난 10일부터는 위반자에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가 본격시행됐지만 현장의 단속은 녹록지 않다.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인원 제한과 달리 방역패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모두 검사해야 하는 까닭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단속된 건수가 현저히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방역지침을 이유로 손님들로부터 곤욕을 치르는 업주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영업시간 제한을 알린 코인노래방 업주가 만취 고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영상=자영업비대위 제공)
지난 10일을 기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마친 식당과 카페는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단속 대상이 됐다. 지난달 6일부터 방역패스 제도가 시행되긴 했지만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도 추가되면서 업주는 기간 만료 여부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미접종자·기간 만료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혼자서 방문하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각 구청 관계자들은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철저한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구청 단속반은 각 업장에 배치된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보고 매장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업장을 단속하기 힘든 탓에 누군가 직접 구청에 신고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동선이 공개되는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일부 지자체는 실제로 올해 들어 방역패스 위반으로 적발된 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A구청 관계자는 12일 “올해 들어 방역패스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반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지자체로선 ‘강력한’ 단속을 펴는 것도 부담이다. 자영업자의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돼온 상황에서 단속·적발의 강도를 높이는 건 가혹한 조치라는 인식이 단속 공무원들 사이에 있다. 서울 B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도 아닌 일반음식점에 찾아가서 방역패스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따지고 들면 어느 업주가 좋아하겠나”라며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가도 다시 주의를 주고 계도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이 업주에게만 과도한 과태료를 물리면서 업주들에게 방역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역지침을 어겼을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용자는 10만원에 그친다. 반면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처분도 받는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오픈카톡방과 포털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속반의 성향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지만 걸리면 본인 책임이다”, “단속도 신고도 그다지 없는데 방역패스 지켜야 하나”, “단속 인력이 많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 보이는데 왜 우리만 지켜야 하나” 등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 요구에 행패를 부리는 고객들로 인해 업주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영업시간 제한을 알린 코인노래방 업주가 만취 고객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경기 김포의 한 코인노래방 업주는 이날 만취한 상태로 업장을 방문한 50대 남성 A씨에게 “영업 끝났어요”라고 안내하자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김포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며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방역패스 시행 이후 현장에서 장사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냥 본인이 10만원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방역패스 확인과 책임을 모두 업주에게 돌리는 방역지침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13일 방역 패스 단속이 시작되자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방역 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