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3000만원’…매매 아니고 전셋값입니다
by황현규 기자
2021.09.23 11:50:58
삼성 힐스테이트 전용 31㎡ 12.6억에 전세 계약
매매가 이어 웬만한 아파트 전세가격 高高
입주물량 감소에 계약 갱신 끝…“내년도 불안”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31㎡짜리는 12억 6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됐다. 3.3㎡ 당 1억 3000만원 수준이다.
전세가 ‘평당 1억원’ 시대가 열렸다.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평당 1억원이 넘는 전세 계약 체결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초고가뿐 아니라 서울 평균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3㎡ 당 1억원이 넘는 전세 계약 체결이 이뤄진 단지는 총 4곳으로 집계됐다.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를 포함해 강남구 청담동 브르넨 청담(1억671만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1억201만원),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1억107만원) 등이다. 이 중 브르넨청담 전용면적 219.96㎡는 지난 2월 19일 보증금 71억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전세 보증금 기준으로 올해 역대 최고액이다.
서울 강북권에서는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9984만원) 3.3㎡당 전셋값이 1억원에 육박했다.
전세가격 상승은 ‘초고가 아파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실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후 서울 전셋값이 시행 이전보다 더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4억8874만원)보다 27.7%(1억3528만원) 상승했다. 이는 직전 년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상승 폭인 9.1%(4092만원)의 3배가 넘는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11억3065만원으로 1년 새 2억5857만원이 뛰었고 송파구는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세 시세가 905만원 올랐는데 임대차법 시행 이후 8078만원이 뛰면서,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상훈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음이 통계로 증명됐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상승 폭은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전셋값 상승이 계속 될 수 있단 사실이다. 내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감소하는데다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적용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5% 상한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했던 계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끝나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아파트 전셋값은 시세, 공급물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매물이 적으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며 “임대차법 갱신 매물의 새 계약까지 도래하면서 전세 시장 불안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