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분당·대구 수성구, LTV·DTI 40% 적용.. 분양권 전매제한

by이진철 기자
2017.09.05 10:00:00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8·2대책 이후 집값 급등세 지속.. 대출·청약·전매 규제 적용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분당구와 수성구의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돼 시장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2대책 직전 급등세를 보였던 서울 등은 대책 이후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3%의 급등세에서 주간 -0.03~-0.04%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데 이어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당구는 강남·판교보다 집값이 저렴한 데다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10곳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개발호재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가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드는 대출규제가 시행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인 대구 수성구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8월18일 발의된 ‘건축물 분양법’ 개정 후 시행된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불법·탈법 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