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5.01.08 11:28:05
인체조직기증 인지도 42.4%..장기기증 인지도 절반 수준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인체조직기증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헌혈이나 장기기증 인지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로 2013년 39.1%보다 3.3%포인트 상승했다고 8일 밝혔다. 헌혈과 장기기증 인지도는 각각 99.4%, 98.7%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직기증은 세상을 떠난 후 피부, 뼈, 연골, 인대 및 건, 심장판막 등을 타인에게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는 최대 100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기증된 인체조직은 가공, 보관 단계를 거쳐 환자에게 이식된다.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한 문항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서약의향을 보였다. 긍정적 응답을 한 사람은 423명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4명(45.4%)로 집계됐다. 서약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기증과 서약에 거부감이 들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실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므로’ 등의 순으로 답했다.
생전 인체조직기증 의사를 밝힌 가족이 사망했을 때 기증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은 64.4%에 달했다.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인체조직기증 희망 서약자가 평소 가족에게 기증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인체조직기증 의향을 말하지 않았으나 의료진에게 권유를 받으면 전체 응답자의 27.6%가 ‘기증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 응답자가 ‘시신훼손에 대한 죄책감’ ‘가족·친지의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인체조직기증을 서약할 때 선호하는 기관은 병원이 52%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예우가 기증 희망자를 늘리는 요소로 꼽혔다. 유가족이 됐을 때 예우를 묻는 문항에서 ‘국가 및 지자체 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선택한 응답자가 66.5%(665명)에 달했다. ‘추모관 운영’(25.2%)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증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증자 등록제, 기증희망자 등록제 등을 시작한다. 국립조직 기증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조직기증자 등록기관과 조직기증 지원기관도 운영한다.
서종환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은 “개정 법률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면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생명나눔 단체, 의료진 등이 동참해 인체조직기증에 관심을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