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진우 기자
2014.07.08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구역과 중첩된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승인받으면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수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승인권자와 하천점용 허가권자에게 이중으로 승인(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중복규제가 행정력을 낭비하고 동일한 수면에 이중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불리한 제도라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서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