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내년부터 통합[TV]

by이진철 기자
2010.12.30 14:27:20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방세법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되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보도에 건설부동산부 이진철 기잡니다.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새로운 지방세법은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돼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현재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60일내)할 때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취득한 지 3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절반씩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과 일시적 2주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1주택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 1주택이 되는 조건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주택 분양권의 경우 향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이진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