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영효 기자
2009.08.26 15:17:22
공정위 "ATM 보유대수 따른 차별은 적법" 해석
은행 "수수료 차별근거 마련..대환영"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현금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 차등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데 대해 은행권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카드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수수료 차등화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은행카드와 증권사 CMA카드, 즉 업종간 차별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당연한 얘기"라며 "ATM 보유대수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는 것은 적법이라고 해석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TM기기 보유대수에 따른 금융회사간 수수료 차별은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 만큼 공정위의 이날 유권해석은 대환영"이라며 "금융회사간 수수료 차등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은행카드와 증권사 CMA 카드의 ATM 수수료를 차등할 경우 "새로운 시장진입자인 증권사에 진입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ATM 보유대수에 따라 기관간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차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ATM 기기는 4만8000여대. 소형 지방은행도 약 3000대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증권업계 전체의 자동화 기기는 350대 수준에 불과하다.
`ATM 보유대수에 따라 기관간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공정위 해석을 은행권이 반기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ATM을 운영하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는데 반해 ATM을 한 대도 구입하지 않고, CMA카드를 홍보하는 증권사가 은행과 같은 수수료에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무임승차"라며 "수수료 차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ATM 수수료를 인상하면 고객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지만 증권사가 말하는 고객은 `자사의 고객`일 뿐"이라며 "수수료 차등화를 통해 증권사와 일부 외국계 은행의 무임승차를 줄일 경우 은행 입장에선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겨 오히려 고객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ATM 사용수수료 차등화의 적법성을 의뢰하면서 내려졌다.
ATM 사용수수료는 A은행 고객이 B은행 ATM을 이용할 때 A은행이 B은행에 물어야 하는 약 450원의 건당 수수료를 말한다.
증권사 소액결제기능 도입으로 증권사들이 CMA카드 고객에게 타행 ATM 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자 은행들이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