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가장 많이 미룬 회사는 ‘한국타이어’
by강신우 기자
2024.08.12 12:00:00
30일내 대금 지급비율 88%
MDM·LG 등 대금지급 빨라
현금결제비율 100% 기업은…
한진·카카오·네이버 등 23개社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타이어가 대기업집단 중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2개 기업집단 소속 1297개 사업자가 공시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보면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15일 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97.45%), 엘지(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00%), DN(99.95%), 엠디엠(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9.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이랜드(5.85%), 케이티(2.32%)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6.1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58%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한 대금지급비율을 말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7.26%),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순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50.44%),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8개 사업자(8%)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엘지(7개) 순이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8개 사업자 및 미공시 사업자 1개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25~400만원)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위반인 경우 20% 감경하고, 지연공시는 지연 일수에 따라 각각 20~75% 줄였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하여 기업들의 공시 항목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으로 공시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