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사면, 특수 신분·朴 전례 고려했다"[일문일답]

by김윤정 기자
2022.12.27 13:59:29

27일 특별사면 브리핑, 법무부 검찰국장 일문일답
"벌금미납자 사면 제외 기준, '선거사범'에만 적용"
"박 전 대통령도 벌금 미납했지만 '사면'한 전례"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신년을 맞아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액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사면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자용 검찰국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실시’ 브리핑에서 “벌금 미납자를 사면 안 한다는 기준은 선거사범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미납된 벌금이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거액의 벌금이 미납됐는데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주요 공직자·선거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가석방 불원서였고 가족분께서 사면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시한 것이다. 사면권자의 결단인데 이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 잔형집행면제만 하고 복권은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대상 사안의 성격,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대상이 된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대선 과정에서의 규모가 큰 여론 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서 대상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대상 사건이 발생한 시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잔형 집행면제만 실시하게 됐다.

△벌금 미납자 사면 안 한다는 기준은 이번 선거사범에 적용된 기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벌금 미납된 금액이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란 특수한 신분이 고려됐고 전직 대통령 사면 전례도 고려했다. 참고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거액 벌금이 미납됐는데 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광복절 사면 때 정치인·공직자 배제한 경제인 위주의 사면이 이뤄졌고 새해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사면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국민 통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대상 사안의 성격을 보면 될듯하다. 김태효 기획관의 대상 사건이 이뤄진 시점과 함께 진행된 사안들을 함께 고려한 걸로 보면 된다.

△사면 종류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분에 대해 남은 형 전체 면제하는 사면이 있고 그 외에 남은 형의 형기 절반으로 감형하는 감형 조치가 넓은 의미 사면에 포함된다. 원 전 원장은 이번에 잔형집행 면제가 아니라 감형 조치만 행해졌는데 원세훈 전 원장 사면 대상이 된 사안 성격, 남은 잔형기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해서 감형만 했다.

-△2016년 사건화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인데 국정농단에 있어 가장 큰 책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고 보면 된다.

△지금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께서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고 해서 특별히 사면 포함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당시 일반 형사범 그리고 행정재제 감면조치가 이뤄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게 고려됐다고 보면 된다.

△당시 맡았던 직책·직무와 관련 불법행위 등이 형사범으로 처벌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제재를 모두 받았다. 이분들 대부분이 복권 대상이다. 과거 형사범으로 수사 재판받아서 확정됐고 그에 대한 형 집행으로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가를 충분히 치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차원이다.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을 잡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 다만 국정농단 사태를 과거에 거치면서 형사처벌 받았던 분들이 아무래도 보수 진영 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숫자가 조금 많게 느껴질 수 있다.

△전부라고 볼 순 없다.

△벌금과 추징금은 성격이 다르다. 추징금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고, 그 직접적인 이익이 다른 재물로 치환되는 건 추징을 하는데 그것을 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걸로 안다. 다만 벌금은 일종의 형벌이다. 본인이 취득한 이익과 무관한 형벌로 가해지는 거라 벌금 사면은 전례가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 사면을 일반적으로 하진 않는다. 법의식 준수가 재산형 집행에 있어서도 필요하기에 아주 예외적 경우에만 벌금형 사면은 여러 특별 사정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은 벌금 미납액이 상당히 거액인데 이를 사면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사실 추징금과 지금껏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받게 된 뇌물 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돼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보시면 된다.

△주요대상자에 넣을 만한 정도의 분으로 보기엔 어려워서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이분이 한명만 유일하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라는 사면을 받게 된 이유는 집행유예 형을 받고 있고 지나지 않은 유일한 분이다. 이유는 지방선거가 있고 나서 당선 무효가 있는 자리가 있지 않나. 그럼 1~2년 후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보궐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던 분이다. 이분이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분만 기간이 경과 안 돼서 이분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선거범은 집행유예 받은 그 기간을 경과해서 복권조치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