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16.01.14 10:27:38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결정 내려
아들 양육권-친권도 이부진 사장에게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이부진(46)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부사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임 전 부사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면접조사를 포함해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 한 뒤 이날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9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삼성 오너일가와 평사원 사이 최초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평사원이었던 임 전 부사장은 이후 고속 승진을 거듭해 삼성전기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부진 사장이 이혼소송을 제기 한 뒤 부사장 자리에서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