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10.16 11:04:0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6일 대북전달 살포 문제와 관련 지역 주민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는 제재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분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15일 법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15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봐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고사포 도발과 그 이후 정황을 감안하면 이씨의 전단 살포 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의 제재는 적법하다며 1심판결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판결에서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나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은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지행위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기존 정부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