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3.07.23 14:25:11
(수원=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받은 명의로 대포폰 400여대를 만들어 판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모(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모(27)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지능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대포폰은 다른 범죄나 불법행위에 사용돼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가운데 50여명과 합의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속여 229명으로부터 명의를 받은 뒤 대포폰 407대를 개통해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