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3.19 16:25:49
22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검진기관 조건 완화..부실기관은 `즉각 퇴출`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지금까지 신고제로 운영돼 왔던 국가건강검진 기관의 선정방법이 지정제로 전환된다.
또 검진기관의 선정 조건이 다소 완화되면서 부실 기관들은 즉각 퇴출되는 등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변화가 생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고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검사항목·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검진기관으로 운영중인 곳도 법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들이 건강검진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수행도 가능해진다.
다만, 출장검진은 일부 제한되는데,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과 읍·면·리·도서지역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은 2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