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6억짜리 땅 보유세 147만원 감소

by박성호 기자
2009.02.26 14:54:06

공정시장가액 비율 65% 적용할 경우
행안부, 공정시장가액 산정작업 탄력받을 듯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하락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롭게 도입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작년과 같은 비율(65%)이 적용될 경우 작년 공시지가가 6억원인 나대지는 올해 보유세가 147만원 줄어든다.



작년 공시지가가 6억원인 서울 소재 나대지를 올해 서울 공시지가 평균 하락률 2.26%를 적용해 계산하면 5억8644만원이다.
 


 
이 땅의 작년 보유세는 375만원이었다. 재산세 170만원, 교육세 34만원, 종합부동산세 142만5000원, 농어촌특별세 28만5000원 등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5%로 적용해 올해 예상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계산하면 총 227만2360원, 즉 147만7640원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165만5930원, 교육세 33만1180원, 종부세 23만7710원, 농특세 4만7540원 등이다.



재산세보다 종부세의 경감 폭이 컸다. 종부세는 올해 적용비율이 작년과 동일한 80%로 정해졌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공제비율이 5억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아닌 토지의 경우 보유세 경감 폭은 작다. 2008년 공시지가가 2억5400만원이었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149.8㎡ 규모의 나대지는 작년 재산세 57만5500원을 포함해 총 69만600원을 보유세로 냈다. 올해도 재산세 55만6840원, 교육세 11만1360원 등 총 66만8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시지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유세액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불확실하다. 공시지가는 떨어진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작년보다 상향 조정된다면 실질적인 보유세 경감 효과는 없다.

재산세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지자체 세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보다 5%포인트 내린 60%를 적용하게 되면 세수는 3000억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70% 수준일 경우 590억원이 증가하고 80%일 경우 3670억원이 늘게 된다. 때문에 행안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출 경우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어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확정해야 한다"며 "지자체 협의가 끝나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4월말까지는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