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명 없어"…'월성원전 감사방해 혐의' 공무원들 무죄 확정
by성주원 기자
2024.05.09 10:37:04
공용전자기록손상·감사원법위반 혐의 기소
1심 “감사 7개월 지연” 징역형 집행유예
2심 “개별보관내용, 공공기록물 아냐” 무죄
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없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공용전자기록손상,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56)와 과장 B씨(53), 서기관 C씨(48)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일요일인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에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감사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하기까지 해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 기간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7개월가량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C씨가 자료 삭제를 위해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했다는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이같은 1심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방실침입 혐의 역시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방실침입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