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정 인권보호 우수사례 보니…은근히 경찰 디스?

by성주원 기자
2022.07.18 10:34:21

대검,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警인권침해 시정…보완수사로 누명 벗겨"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지난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와 재판에 정성을 다했거나 인권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한 사례들이라고 자평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해온 경찰의 능력 부족 등이 눈에 띈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유형별로 피의자 인권보호 2건, 아동 인권보호 1건, 인권친화적 제도개선 1건으로 구분된다. 소속청별로 보면 광주지검에서만 2건이 나왔다.

특히 피의자 인권과 관련해 검찰은 경찰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줬다고 소개했다.

안산지청 공판부의 이영광 검사(변6)와 김진광 수사관, 송민영 실무관은 경찰에서 송치된 구속 피의자를 면담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피의자는 송치 후 인권보호관 면담에서 “유치장 신체수색실에서 경찰관이 손으로 왼쪽 목 부위를,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검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경찰서 유치장 CCTV를 확인했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해당 경찰서는 대상 경찰관에 대해 감찰 실시 및 인사 조치를 내렸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치관리팀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 소속 안지영 검사(42기)와 오선우 수사관, 한미선 실무관은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들은 PC방 내 절도,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대검에 관련 CCTV 영상 확대 및 화질 개선을 의뢰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한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했다. 그 결과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대전지검 공판부의 홍영기 검사(변6)는 공판이 진행중인 외국 국적 피고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도왔다. 홍 검사는 외국인인 피고인 남편과 북한이탈주민인 아내가 대한민국의 출생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여러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하고도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이 생후 약 9개월이 되도록 출생 미신고 상태인 사실을 확인한 뒤 그들에게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해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관 소속 김창영·김현철 수사관과 임주현 실무관은 수용자에 대한 소환사유 입력 등 업무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했다. 수용자 소환시 검사실의 출석요구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는 등 자체 개선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변호사에 대한 통지율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의 관점에서 검찰권을 행사한 인권보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격려하는 등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