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지현 기자
2021.12.29 12:00:00
중기부, ''벤처투자법 시행령'' 입법 예고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액 20억→10억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예외로 인정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2022년 2월 8일까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시장의 건전성은 강화하는 내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먼저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완화한다.
현재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모두 20억원이다. 이를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최소 결성금액을 10억원으로 완화해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창업기획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불가하다.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손본다.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하거나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신주로 투자한 경우에만 의무투자실적으로 인정된다. 구주 투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개정안에는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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