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성공 소식 듣고"…입사동기 살해한 40대男, 법정서 '혐의 인정'
by이용성 기자
2021.09.13 12:13:24
''강도살인 등 혐의'' 서씨, 혐의 인정
유족 측 "엄벌에 처해줘" 울먹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빚에 허덕이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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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서모(41)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서씨는 별다른 의견 없이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 인정한다”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자기도 가정이 있는 두 아이 아빠인데 어떻게 4살 아이의 아빠이고 한 가장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랑은 돌아올 수 없지만, 엄벌에 처해줬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리려 했으나 거절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 7월 12일 식칼과 망치, 전기충격기, 케이블 타이와 피해자 사체를 실을 화물차를 준비한 뒤 USB를 두고 왔다며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서씨는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식칼로 수십 회 찌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범행 직후 서씨는 피해자 주식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식을 약 9억원을 매도하고 현금을 훔치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빼돌렸다.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한 바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3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