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츠 상가임대료 절반 깎고, 임대주택 임대료 2년 동결

by김미영 기자
2021.03.31 11:00:00

임대리츠 임대료 총 15억 지원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94억 달할 듯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한 조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이 출자한 리츠이고,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LH 등이 출자한 리츠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총 261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엔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가임차인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금액으로 개별 고지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77개 단지 총 6만3779가구에 혜택이 돌아가고,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할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로 가구당 연간 12~13만 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이 국민생활 안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