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제
기업
정치
사회
부동산
증권
문화
연예
스포츠
COPYRIGHT EDAILY, ALL RIGHTS RESERVED.
대법,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성남시장직 유지(속보)
by
남궁민관 기자
2020.07.09 10:33:3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고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9일 오전 은 시장이 경기도 성남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