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대용 기자
2020.01.22 09:55:00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법소원 사건
헌재, 3인 지정재판부→9인 전원재판부 회부키로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9인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였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주택 보유 부담을 높였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또한 확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