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운 기자
2018.08.09 09:24:31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준비위 발표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거래) 금융 분야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9일 (가칭)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첫번째 자율규제안으로 업체 별로 취급하는 대출 자산의 비중을 설정하느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출자산 중 건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설정하고 △개인·소상공인 신용대출,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PF 대출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중으로 하도록 권고한다.
준비위는 지난 2개월 간 국내 금융권에 대한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을 살피고 금융업권은 물론 법조계,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며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금융당국 및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P2P금융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 2011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와 현재 부동산 P2P 금융업계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오히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 비율보다도 현재 P2P금융산업의 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이라는게 준비위의 진단 분석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