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6.21 17:34:1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민주당은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의 발췌본을 열람하고, 이 내용 일부를 공개한 혐의로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정보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발췌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행위가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 보관장소가 어디이고 보관인물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며 “매우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번에 열람 공개한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비밀기록물이고 공개도 안된다”며 “그런데 서상기 위원장 등은 국회법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자세한 사항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