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동완 기자
2008.11.11 16:01:00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오는 18일부터 확인가능
순차적으로 1천여개 공개할터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드디어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18일, 500여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1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공개되는 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가 손쉽게 가맹점 창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방침에 따라 진행된것.
이외에도 오는 12월초순 500여개 브랜드가 추가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대항목 8개, 중항목 48개에 해당된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된 가맹본부(브랜드별) 세부목록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0일현재, 총 1129개 등록된 브랜드가 등록됐다.
등록된 브랜드를 분석해보면 패스트푸드, 주류 등 외식업이 전체의 63.6%로 가장 많고 이후 서비스업 22.9%, 도소매업 13.5%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 정보공개서 공개내역
대항목 | 중항목 |
1. 표지 | 1. 정보공개서라는 한글 표시 |
2. 주의 문구 | |
3.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4. 정보공개서의 등록번호 및 최초 등록일 | |
5. 정보공개서의 최종 등록일 | |
2.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6.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상호ㆍ명칭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
7. 외국기업인 경우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정보(6번) 기재 | |
8. 가맹사업의 명칭ㆍ상호ㆍ서비스표ㆍ광고ㆍ그 밖의 영업표지 | |
9.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부가세신고서로 대신 가능) | |
10. 가맹본부의 현 임원의 최근 3년간 개인별 사업경력 | |
11.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최근 3년간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
12.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 |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3.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
14. 최근 3년간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
15. 직전 사업연도의 임직원 수 | |
16.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 |
17.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
18. 최근 3년간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 | |
19.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사업 시작일,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 |
20.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
21.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 |
22.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직전 사업연도 말 관리하는 가맹점의 수 | |
23.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
24. 가맹금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의 소재지, 전화번호 | |
25.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
4.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 26.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
27. 최근 3년간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28. 최근 3년간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29.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30. 영업 중의 부담 | |
31.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32. 해당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ㆍ설비ㆍ재료 중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품목 |
33. 가맹본부가 상품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 또는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
34. 가맹본부가 신용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 및 금액 | |
35. 상품 또는 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 | |
36.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그 내용 | |
37.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 및 수정에 관한 내용 | |
3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ㆍ감독 | |
39. 광고 및 판촉 활동 | |
7.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 40. 필요 절차 |
41. 소요 기간 | |
42. 소요 비용 | |
43. 분쟁의 해결 절차 | |
8. 교육ㆍ훈련 | 44. 주요 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45.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최소시간 | |
46. 가맹점사업자의 부담비용 | |
47.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48. 정기적 교육ㆍ훈련에 불참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