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비상계엄 사전모의 문건 입수…여인형 지시 작성"
by김인경 기자
2024.12.08 17:46:23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서 작성"
"포고령 초안, 10·26과 5·17 포고령 참고…통제사안 마련"
"사령관 지정사건은 영장 없이 체포, 민간인도 수사대상"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사전에 모의됐으며 이를 입증하는 사전 모의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한 비상계엄 문건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계엄선포와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구성, 기타 고려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유튜브 캡처 /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문건 (추미애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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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절차, 계엄 사령관-계엄사령부의 역할, 합동수사기구의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 기획이 상술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박인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계엄 사령관 임명절차 등이 포함돼 있어 비상계엄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도 사전에 작성된 정황이 밝혀졌다”면서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과 5·17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고 과거 사례를 통해 통제사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별조치권을 통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며 민간인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민주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각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