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규제개혁위 9일 심의
by최연두 기자
2024.08.09 12:18:41
심의 통과되면 법안 법제처 제출
개선 권고로 추후 재심의 가능성도
유통업계, 데이터 외부 공유 우려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규제개혁위원회가 9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시행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의를 실시한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 혹은 제3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이데이터 적용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유통업계는 사업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를 외부에 공유해야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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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 중 하나다. 기존규제 심사 외에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날 규개위는 시행령 내용상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은 법제처 제출이 가능해진다. 규개위의 개선 권고가 내려지면 개인정보위가 이를 수용한 뒤 추후 개정안 재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와 통신, 유통 분야에 적용해 단계적으로 전 산업군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마이데이터 적용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 등도 담겼다.
특히 국내 유통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3개년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수 일평균 3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특정 정보를 마이데이터 기관·기업에 보내야 한다.
쿠팡을 비롯한 국내 대다수 이커머스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를 외부 제공한다며 마이데이터 사업 재검토까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7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유통온라인 분야로 확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기협과 함께 성명서를 낸 단체는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을 포함한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마이테이터 제도가)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