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해병특검법 재의안 여야 합의가 우선, 안되면 최종 의결"
by김유성 기자
2024.05.22 11:23:44
22일 국회의장 퇴임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채해병특검법 합의하도록 여야 설득 중"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특검법 등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안되면 재의안을 최종 의결하겠다”고 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이날 김 의장은 채해병특검법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의하고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이 법을 해결해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 패스트트랙제도 취지대로 21대 국회 내에서 채해병특검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면서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채해병특검법도 오늘부터 다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나갔으면 당부를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향해 어제오늘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가급적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야하지만, 안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거부권이 행사된 재의안 등을 최종 의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