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연호 기자
2023.12.13 12:00:00
행정안전부, 통신 3사 등 8개 기업과 'AI 행정지원 서비스' 개발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종 문서 작성 '뚝딱'...순식간에 관련 법령까지 찾아 민원 답변도
"공무원 업무 효율 향상으로 공공 서비스 질 향상...내년 상반기부터 시범 사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도자료나 연설문을 작성하고 민원 상담 업무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적용이 적합한 업무 분야 및 현재의 기술적 수준 등을 확인해 문서 작성, 정보 검색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해 주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 선도 과제인 범정부 초거대 AI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행안부가 네이버, KT, LG, SKT 등 국내 8개 기업과 함께 추진해 왔다.
AI를 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기술의 효용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단계로,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 보안성 확보가 중요한 점을 고려해 행정 업무에만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LG, 코난테크놀로지 등은 AI가 보도자료, 연설문 등 문서의 초안을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SKT, 솔트룩스 등은 AI가 법령·지침 등을 기반으로 정보를 검색해 답변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지난 1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AI 행정지원 서비스 시범 개발 결과’ 정책 설명회에서 조아라 행안부 정보공개과장은 “정부는 보고서나 각종 법령 등 내부 데이터를 제공하고 별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다”며 “참여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특화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 고마움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과장은 직접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연했는데, 작업자가 몇 개의 키워드만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AI가 보도자료나 연설문을 바로 화면에 띄웠다. 민원인의 질의에도 근거 법령이나 지침, 판례 등 관련 정보를 검색해 순식간에 답변을 내놨고, 긴 분량의 문서를 단 몇 줄로 핵심만 요약해 주기도 했다. 조 과장은 “단순·반복 업무를 AI가 처리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공무원들의 창의적 역량 발휘에 도움이 돼, 결국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행안부 등 일부 중앙 부처와 지자체 일부 공무원 등부터 시범적으로 사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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