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10.23 10:56:42
국회 국방위원회, 계룡대 육군본부 국정감사
육군 "군인 희생·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 57시간 한도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1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재 군 당국은 ‘군인보수법’과 ‘국가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해 군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조항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현행 작전부대의 군인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체계가 없다”며 “‘공무원수당규정’으로는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지급체계 구현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 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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