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2015년 이후부터 처벌 가능"
by하상렬 기자
2022.09.08 12:00:00
사단법인 협회장, 2014~2018년 보조금 부정수급
1·2심 혐의 모두 인정…"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벌칙규정 2015년부터 시행…2014년 혐의 처벌 못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해 벌칙규정 시행(2015년 1월 1일) 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권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모 사단법인 협회장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 B씨를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협회 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됐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모두 2014년 5월 28일 신설됐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피고인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