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11.24 10:50:41
'치료필요 인정' 치료감호청구 인용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한 살배기 갓난아이를 살해한 이모(20)씨에게 자폐증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 1세 아이를 건물 3층 옥상에서 건물 밖으로 집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아이의 모친은 이씨가 아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 뒤쫓아가 범행을 막으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1심은 이씨의 살해 행위는 인정했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10조 1항이 근거였다.
이씨는 3세에 자폐증 진단을 받고서 발달장애 1급의 장애를 앓고 있었다.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인지능력(IQ) 지수는 59로 측정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이씨가 심한 자폐증세로 인지기능 발달을 이루지 못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단은 약간 달랐다. 살인죄로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치료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검사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은 “이씨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라서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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