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신청 가능

by박태진 기자
2016.08.17 11:00:00

22일부터 대상자 대폭 늘려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대출은행 1곳→6곳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연소득(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통해 저리로 월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월세대출 대상자 기준을 오는 22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마련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에게 매월 30만원 가량의 월세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만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사람들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원칙적으론 대출이 가능하지만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출 지원이 안된다.



이자율은 차등 적용된다. 기존 대상자들에겐 연 1.5%의 이자율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연 2.5%가 적용된다. 대출 이용 기간도 현재 최대 6년(최초 3년·1년 단위 3회 연장)에서 최대 10년(최초 2년·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까지 늘어난다. 월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도 우리은행 한곳에서 신한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등 6곳으로 늘어난다.

대출 가능 주택은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5㎡이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대출은 계약일 이후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월세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