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전자·자동차 등 30곳 '하도급 체불' 조사

by최훈길 기자
2016.04.11 11:23:55

6월까지 법위반 혐의 업체 집중 조사
"자진시정 없으면 과징금 부과로 엄중 제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기·전자·자동차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제조업체(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달 간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주로 조사하되 기계·금속·화학·의류 등 다른 업종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종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하도급대금 관련 조사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할 방침이다. 필요 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정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됐다.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한 번 이상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2014년 39.1%, 지난해 33.8%로 여전히 심각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1만9503개 중소업체에 2282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박제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다.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