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10.10 12:15:19
[이데일리 박수익 정다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 관련,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혜경 부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 동양 회장의 부인이다. 이 부회장은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전 거액의 인출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 동양그룹의 ‘숨은 경영자’라는 설이 제기된 바 있는 김철 대표이사도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앞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현재현 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