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2.10.16 14:42:10
정부 고령화 보완계획..노인가구에 매입임대주택 가점 부여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퇴직연금제를 도입하는 영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노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가점도 부여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5)’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계획은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5대 분야 62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영세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운용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일시에 퇴직금을 받는 것보다 퇴직연금 수령을 선호하도록 연금수령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일시불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기존 3%에서 3~7%로 높이는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주거교통환경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저소득 노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순위를 조정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시행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못 미치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개조비용도 융자로 지원된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인전용주차구역도 지정한다.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을 도입해 농어촌 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들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년연장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해 노후설계교육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해 퇴직 후 인생준비 관련 정책 및 통계자료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용 고령화사회정책과장은 “확정된 과제에 대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개발진행 중인 고령사회 대응지수 개발을 통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