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4천만원짜리 주택 재산세 130만→66만원

by윤진섭 기자
2009.01.29 15:01:40

세율인하, 공시가격 하락, 세부담상한선 하향조정
일부 고가주택 재산세 경감폭 크지 않을 수 있어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작년 부과된 재산세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과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인하되기 때문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0.15%(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0.3%(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0.5%(1억원 초과)의 3단계에서 0.1%(6000만원 이하), 0.15%(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25%(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4%(3억원 초과)의 4단계로 바뀐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전년도에 낸 재산세의 150%까지만 내도록 돼 있었으나, 세부담상한율도 130%로 낮춰진다. 3억원 이하 주택은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110%로 적용하던 세부담상한율은 바뀌지 않는다.

작년 55%였고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게 돼 있는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폐지하고, 40~8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중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과표적용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략 6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만 단독주택 표준 가격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5억6600만원이였던 경기 분당 모 단독주택은 지난해 129만6000만원의 재산세를 냈다. 이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 공시가격(5억6600만원)에 경기도 평균 하락률(-2.24%)을 적용하면 5억4333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과표적용률)을 60%로 가정해 재산세를 계산하면 과표는 3억2599만원이 된다. 여기에 각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면 산출세액은 66만원 가량이 된다. 작년 재산세 부과금액(129만원)과 비교해 48%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의 경우 세율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3월중 결정될 과표적용률이 60% 이상 높게 책정될 경우 재산세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물론 60% 이하가 될 경우엔 부담은 줄어든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산세 납부액은 과표적용률이 확정된 뒤 4월 말 경에 산출할 수 있다"라며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고가주택은 경감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부담상한선이 300%에서 150%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별 세율인하,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액 등도 늘어나 실제 종부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